공공기관 용어사전
가등기 후의 이전등기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이라도 등기명의인, 즉 소유자는 자유롭게 그 부동산을 처불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가등기가 완료된 대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등기권리자가 후일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는 등기는 등기의 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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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후의 이전등기(假登記 後의 移轉登記)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