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가로각절
가로각절은 가로의 각지를 차륜 등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일본). 예컨대, 건축법 또는 시·도의 조례 등으로 ‘양측도로가 폭6m 이하이고 가로각이 120도 이하일 때에는 가로각지부분을 정각에서 각각 2m씩 각절하여야 한다’라는 것과 같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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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각절(街路角切)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