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기준선
① 도로 등 세장된 노선의 고저측량 등에는 그 지표의 높이기준이 되는 것을 가정한 기준선을 정하여 지표의 종단면을 나타내 각 지점의 진높이를 산출한다. ② 분기부에 있어 직선분기의 경우에는 직선측을, 곡선분기의 경우에는 곡선반경이 변하지 아니하는 쪽의 선로. 그 다른쪽을 분기선이라고 함. ③ 건축설계도면의 각부 조립이나 위치 등을 나타낼때 기준으로 하는 선으로 주기준선과 보조기준선이 있다. 이 기준선은 평면적으로는 X, Y 방향, 입체면은 Z 방향으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조기준선을 몇 개라도 둘 수 있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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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기준선(基準線)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 베이스라인 | 순화대상어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 4417 | 0.95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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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개념 번호 5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