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용어 정의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중 안전보건규칙 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의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등을 말한다. — 정의 출처: C-4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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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 표준어 | KOSHA GUIDE | C-48-2022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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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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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KOSHA GUIDE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미확인
개념 번호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