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내수간선
홍수기간 중 통문( 門)·통관류( 管類)를 폐쇄함으로서 저수지 일부에 담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저수지에 배수용의 간선수로를 설치하여 하천 하류부에 또는 직접 바다를 향하여 배수하는 수로.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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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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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간선(內水幹線)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수로 등급 B · 미검수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