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내역입찰제도
추정공사비 50억원 이상공사에 적용되며, 입찰자가 발주처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단위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시 총액과 함께 제출하는 제도임. 내역서는 계약변경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내역 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은 50억원 미만 공사는 낙찰 후 계약시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음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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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입찰제도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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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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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