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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어사전

가변차선제

교통량에 따라 차선 수를 변화하여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양방향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용량이 불충분한 경우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정기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방통행제 실시가 불가능한 간선도로에 시행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향별 교통량 분포가 6:4 이상일 경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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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차선제(可變車線制)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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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