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가산금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세금이나 요금에 보태어 납구하게 하는 일종의 연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채무 등의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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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