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가산세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으로서 본래의 조세채무와는 별개로 징수의무자에게 과해지는 조세의 일종을 말한다.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로서, 조세법상 법정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하였을 경우에 주로 부과된다. <예>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으로서 본래의 조세채무와는 별개로 징수의무자에게 과해지는 조세의 일종을 말한다.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로서, 조세법상 법정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하였을 경우에 주로 부과된다. <예>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