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산업안전 유사어휘 검색OSH 데이터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 유사어휘 검색으로

공공기관 용어사전

노상시설

도로의 부속물(공동구 제외)로서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중앙분리대·길어깨 및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예를 들어 도로표지·신호장치·조명장치·방호시설·가로수·주차장 등을 말한다. ☞ 길어깨, 환경시설대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1개

신뢰도는 출처별로 매긴 값이며 측정한 정확도가 아닙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 안에서 좌우로 이동하세요.

표기종류출처출처 안의 위치신뢰도검토 메모
노상시설(路床施設)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영문·한자 표기 1개

표기종류출처
facilities on road영문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

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