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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어사전

노외주차장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사용을 위해 마련된 것을 말한다. 노외에 별도로 주차용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주로 수요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주차용전용건물은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반면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토지취득이 어려운 도심지역에 적합하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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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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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6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