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노유자시설
1.아동시설 -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유치원·유아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 2.노인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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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유자시설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시설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6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