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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어사전

녹색세금제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 및 오염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되 조세납부액만큼 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세수중립적(revenue neutral) 세목으로서 처벌보다는 보상에 초점을 두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이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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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금제도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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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tax영문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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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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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6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