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녹지
사전적인 의미로는 풀이나 나무로 된 땅이라고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에서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코자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통상 ‘시설녹지’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주로 도시의 환경조성과 소음, 공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철로변 등에 일정폭의 녹지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는 기능에 따라 「도시공원법」에서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세분된다. ☞ 경관녹지, 완충녹지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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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綠地)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도시계획시설 등급 C · 확인
하위 1개
- 공공녹지 B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