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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어사전

다인승차량 우선처리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이나 일정 인원이상을 태운 승용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다인승차량이 일반차량보다 더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교통관리기법을 말한다. 1인 탑승 승용차이용자를 승용차 함께타기(카풀)나 대중교통으로의 통행유도하고, 제한 공급된 도로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여 도시지역 교통혼잡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통행시간 단축과 차량 운행비 절감을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버스전용차로제와 서울시의 경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 3인 이상 탑승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 면제 등이 있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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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차량 우선처리(多人乘車輛 于先處理)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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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