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단순계약
영미법에서 남인계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으로 확인을 수반함으로써 비로소 법률상 유효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구술계약이라고 하지만 구술에 의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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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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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계약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계약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