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단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인의 결합체. 이와 같은 인적집단에는 사단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이 있으며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조합도 있다. 조합은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가 단체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는 점에서 사단과는 구별된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인의 결합체. 이와 같은 인적집단에는 사단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이 있으며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조합도 있다. 조합은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가 단체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는 점에서 사단과는 구별된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