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 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담보가등기에 관해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즉, (1)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나,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담보되는 채권에 한하여(채권액, 채무자 등)는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 담보가등기는 그 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 즉,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네 붙여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 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담보가등기는 마치 본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3) 가등기담보계약을 하고 담보가등기를 갖춘 경우에만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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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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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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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등급 A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7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