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2종시설물
1종시설물외에 100m이상 교량, 터널, 항만, 댐, 16층이상의 건축물, 5,000㎡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등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령이 정하는 시설물(17,560개)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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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시설물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