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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어사전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년이상이 미집행된 경우는 효력이 실효되며, 기산일은 2000. 7. 1임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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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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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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