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매연처리시설
발생하는 매연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 황산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배연탈류장치, 질소산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배연탈질장치, 매진을 처리하기 위한 전기집진장치, 원심력집진장치, 세정집진장치, 여과집진장치 등이 포함됨.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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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처리시설 (煤煙處理施設)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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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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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9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