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가처분
법률용어로서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어려워질 경우 그 보전을 위해 해당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에 의한 타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假定的)으로 행해지는 처분. 가압류(假押留)와 더불어 보전소송(保全訴訟)의 일종.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법률용어로서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어려워질 경우 그 보전을 위해 해당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에 의한 타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假定的)으로 행해지는 처분. 가압류(假押留)와 더불어 보전소송(保全訴訟)의 일종.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