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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개념 22,365개 (전체 22,365개)
크로싱의 일부가 가동으로 되어 분기부에서 궤간선의 결선부를 없게 한 크로싱. 비단(鼻端, nose) 레일이 작동하는 것과 리드레일이 작동하는 것이 있으며, 둔단형(鈍端形)과 첨단형(尖端形)이 있다.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율)등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 B-M-14-2025
영문·한자 표기
필요에 따라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상위 개념: 설치
필요에 따라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것.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방호책]의 일종이며 장력(張力)을 가한 로프를 지주에 연결하여 차량의 충돌에 대하여 인장(引張)으로서 저항하는 구조.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방호책]의 일종으로 여러개의 파이프를 수평재(水平材)로 사용한 것.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도로 중 위험한 장소에 설치하여 운행중 주의를 환기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한 방호책의 일종. 유사한 것으로 guard rail, guard cable 등이 있다.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전원도시, 즉 자연환경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녹지를 여유있게 취하고, 도로나 공공시설의 공간도 넓게 잡고, 전원의 이점을 충분히 만든 도시를 말한다.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본등기(終局登記)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참 부동산등기법 제3조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이라도 등기명의인, 즉 소유자는 자유롭게 그 부동산을 처불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가등기가 완료된 대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등기권리자가 후일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는 등기는 등기의 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등기공무원은...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