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국가산업단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등을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로서 2001.12월 현재 전국에 37개소 7,418만평을 지정하고 있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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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국가산업단지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 국가 산단 | 사전동의어 | 우리말샘 | 뜻풀이 동일 (2개 묶음) | 0.8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산업단지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개념 번호 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