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산업단지
공장,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관련 교육·정보처리·유통시설과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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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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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1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