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용어 정의
급성독성 물질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노출 시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을 말한다. — 정의 출처: W-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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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급성독성 물질 | 표준어 | KOSHA GUIDE | W-15-2020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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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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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물질 등급 B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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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KOSHA GUIDE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미확인
개념 번호 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