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용어 정의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
상온 및 상압에서 가스 상태로 존재하거나 끊는점이 35 ℃ 이하인 물질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7호 다항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즉,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 %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LC\( _{50} \) 쥐, 4시간 흡입)가 가스인 경우 2500 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인 경우 10 mg/L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 1 mg/L 이하인 화학물질을 말한다. — 정의 출처: D-57-2016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1개
신뢰도는 출처별로 매긴 값이며 측정한 정확도가 아닙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 안에서 좌우로 이동하세요.
|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 | 표준어 | KOSHA GUIDE | D-57-2016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급성독성 물질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KOSHA GUIDE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미확인
개념 번호 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