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가등기담보
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금전채부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 등을 하고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약정하면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는 보전방법을 말한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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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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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담보 등급 A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