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담보
민사상 계약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목적담보: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 인적담보: 보증, 연대채무 등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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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擔保)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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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7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