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기한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던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일시의 도달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참고로 기간(期間)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이 길이를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기일(期日)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 있는 경우에 쓰인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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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기한(期限)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 데드라인 | 순화대상어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 2276 | 0.95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하위 1개
- 납부기한 B
이 개념에 쓰인 출처
개념 번호 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