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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어사전

납부기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해야 할 금전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법정납기한과 구체적 납기한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성립된 조세채무를 이행해야 할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납기전징수·연납·징수유예 등에 관계되는 기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후자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신고납세고지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기한을 말하는 것이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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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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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