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납부기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해야 할 금전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법정납기한과 구체적 납기한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성립된 조세채무를 이행해야 할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납기전징수·연납·징수유예 등에 관계되는 기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후자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신고납세고지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기한을 말하는 것이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1개
신뢰도는 출처별로 매긴 값이며 측정한 정확도가 아닙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 안에서 좌우로 이동하세요.
|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납부기한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 기한 등급 B · 확인
이 개념에 쓰인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념 번호 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