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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어사전

납세담보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제공하는 담보로서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다.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금전, 2.국채 또는 지방채, 3.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납세보증보험증권, 5.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증하는 납세인의 납세보증서, 6.토지, 7.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항만, 항공기나 중기 또한 주세법에 의한납세 담보가 있다. 담보물의 평가로 시가나 액면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기관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의 감정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담보의 변경과 보증이 가능하며,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도 있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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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納稅擔保)표준어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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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원자료 (새 창) · 이용 조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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