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어사전
단지
어떤 종류의 시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일단의 토지. 일정지역에 주택이나 아파트, 공장 또는 특정한 시설이나 특정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장려하는 일단의 토지로 생활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지역을 말한다. 단지에는 주택단지·공업단지·상업단지 등이 있다. — 정의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같은 개념으로 묶인 말 2개
신뢰도는 출처별로 매긴 값이며 측정한 정확도가 아닙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 안에서 좌우로 이동하세요.
| 표기 | 종류 | 출처 | 출처 안의 위치 | 신뢰도 | 검토 메모 |
|---|---|---|---|---|---|
| 단지(團地) | 표준어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1.0 | — |
| 항아리 | 순화대상어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 12505 | 0.95 | — |
영문·한자 표기 1개
| 표기 | 종류 | 출처 |
|---|---|---|
| estate | 영문 | 국토교통부 건설용어사전 |
상·하위 개념
규칙 추출 + 검수 표시대부분 낱말의 끝부분이 같다는 규칙으로 이은 관계입니다(예: 달비계 → 비계). 등급 A+가 가장 근거가 많고 C가 가장 적습니다.
하위 4개
이 개념에 쓰인 출처
개념 번호 7662